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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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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652회 작성일 23-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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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
중기중앙회,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모집
디지털전환, 환경규제, 공동마케팅,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간 협업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27일부터 4월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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