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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사람들의 사회적 안전망,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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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26회 작성일 22-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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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다시 시작]1.
자활공동체로 시작해 '자활기업'으로 발전
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나가며 큰 역할
사회서비스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담은 자활(自活, self-support)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시기 전국에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면서 ‘자활공동체’라는 이름의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자활공동체’는 현재의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자활사업(기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성공률(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수급하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자의 비율)은 34.4%, 탈수급률(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수급한 자의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근로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탈수급에 성공한 빈민자들은 이제 기업 대표이자 직원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의 '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나가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개념과 가치에 대해 생소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도시에 거주하는 빈민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자활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출처=주식회사 고래의꿈 홈페이지 캡쳐

#주식회사 고래의꿈은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6명)이었던 수급자 전원이 탈수급에 성공했다.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해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 이상 매출을 늘렸다. 또 지역 항만공사와의 협업으로 ‘해양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13개소 및 저소득층 15가구 청소, 소독서비스 무상 제공, 지역사회 기부금 전달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기여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 역량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배 시공 교육장 설치 운영 및 조합 자체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1조합 1자격증 이상 취득’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공사와 협력해 집수리, 공부방 프로젝트 운영,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긴급 집수리 재능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2021 우수 자활기업’의 사례다. 이들 자활기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고용과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살아가는 자활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자활사업(기업)은 새 정부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 같은 윤석열 당선인 정책 방향은 자활사업(기업)의 지향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빈곤자들의 자립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협력해 자활을 이루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한다. '노동을 통해 빈곤을 벗어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국가 재정에만 기대지 않고 노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16개)와 지역자활센터(250개)가 인프라를 갖춰 육성·지원한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설립된다. 자활근로사업단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능력 등을 습득해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집수리·돌봄·음식·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기초 전문 능력을 쌓으면 (원하는 경우) 자활기업 설립으로 이어진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공동으로 설립하면 되는데,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한다(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한다). 빈곤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의 성격은 이런 기업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포함해 여러 인증 요건을 갖추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형태다.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출처=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캡쳐
눈에 띄는 점은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일반 기업'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전에는 요건이 풀려서 사업단을 거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급자를 채용해서 자활기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문수 총장 역시 “미비하지만 정부지원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활기업 정체성에 맞지 않아 최근 사업단을 통해 창업한 자활기업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제공=한주협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자활기업 대부분…자활기업 바라보는 시각 달라져야

자활기업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증)만 봐도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정부양곡배송사업),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집수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돌봄서비스) 등 3곳에 불과하다. 자활기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자활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을 일반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이 훈련 과정을 거쳐 기업으로 나온 구조부터 일반 기업과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은 빈곤한 사람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더불어 자립 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창업한다”면서 “하나씩 분리해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자활기업’이라는 하나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들 사이를 잘 연결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총장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사는, 삶에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활기업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총장은 “이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사회인들의 생활 리듬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도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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