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알림마당 센터알림방 열린알림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언론보도
메인으로 이동 > 알림마당 > 언론보도

인구감소지역에 마을기업 지원 확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613회 작성일 22-01-06 09:06

본문

2022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일부 변경
마을기업 유형세분화로 사업비 사용비율 조정
지역 청년인구 비율 고려해 청년마을기업 지정 기준 완화

2022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이 확대되고 마을기업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지역 내 청년 인구 비율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소재로 하는 예비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은 지원이 확대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1000만원인 기존 사업지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인 자부담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지정심사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청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내 청년이 회원으로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2년 시행지침은 지역의 연령대 인구비율을 고려해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조정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율을 ▲15% 미만 ▲15% 이상 20% 이하 ▲20% 초과 구간으로 나눠 청년회원의 비율을 각각 ▲30% ▲40% ▲50%(현행)으로 완화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유형을 ▲지역자원활용형 ▲서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나눴다. 이를 통해 각 유형마다 사업 성격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예산사용 기준은 인건비를 20% 이하로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50%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오병주 지역공동체과 사무관은 "마을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비 편성기준을 완화했다"며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후 추가적인 수요에 따라 통해 편성기준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077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