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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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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56회 작성일 21-08-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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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법제연구원 7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 열려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금융 투자 활성화 강조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 등도 필요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좁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에서부터 넓게는 임팩트투자와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집계 숫자만 봐도 2016년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에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 민간투자자·금융기관의 참여 등을 골자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의 발전속도에 비해 사회적금융의 공급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19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학·경영학·법학분야 등 학계전문가와 사회적금융기관·공공기관·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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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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