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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경제법' 공론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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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07회 작성일 14-1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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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열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통합·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양극화 해소, 사회적 낙오자의 자활, 지역 공동체 부활 등을 추구한다.

여야는 사회적경제 도입을 위한 총론 성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지난해 4월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로 67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같은해 10월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65명의 의원이 서명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골격은 여야가 대동소이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비슷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배경은 일단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선진국들이 앞다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총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따뜻한 경제'나 '경제민주화' 같은 의제를 선점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호응을 얻으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사회적경제 도입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통일 시대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손질하고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민·관을 연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

 

출처: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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