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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 좌파돕는 法 아냐… 與반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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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166회 작성일 14-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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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 좌파돕는 法 아냐… 與반대 답답”

‘기본법 발의’ 유승민 의원 인터뷰

 

 지난 4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결국 법안의 연내 처리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악용을 막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줘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름이 사회적경제니까 ‘사회주의적 경제 하자는 말이냐’, ‘우리가 왜 좌파들을 도와주느냐’며 스스로 위축돼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게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가 완전한 대체재는 아니어도 보완재는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모럴 해저드 없이, 정치적 오염 없이 본연의 가치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미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후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한 달에 200개 이상씩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도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발전시키자는 거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협동조합이 안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정파성이 없는 분들도 많고 새누리당 지지자도 있다. 그래서 더욱더 사회적경제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먹튀’ 같은 모럴 해저드 현상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보수당이 이런 개혁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법안은 언젠가는 될 것이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경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애써 눈감고 외면할 필요가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시절 수차례 당론 발의를 부탁했는데 안 해주기는 했다. 최근 생각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최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이 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자기들이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를 새로 쓰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와 공동체 붕괴를 막는 데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고 공감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최근 무상복지 논쟁 등 복지재원과 관련해서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이 법과 관련 없이 무상복지, 국가 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단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이런 법을 통해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민간이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가고 국가가 100%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무상 복지 같은 ‘퍼주기’가 아니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생적·자조적으로 경제활동이 굴러가니까 일종의 자유시장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사이에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100%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도 고용이나 총생산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5∼15%가량밖에 안된다. 다만 복지,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국가나 시장경제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내 법안 제정이 가능한가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우리 법안은 대동소이하다. 충분히 절충 가능한 수준이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정·청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지가 약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으면 연내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법안 공동발의자 중에는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나는 반드시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단 내년 상반기를 넘길 이유는 전혀 없다. 2016년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더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굳이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있다.”


―야당 안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통령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기재부가 전체를 총괄하고 ......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701032230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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