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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조달을 통한 사회적 기업 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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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79회 작성일 14-04-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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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2014년 04월 11일 10시 35분

<미국 정부조달 이야기> 셋째, 사회적 기업의 장려책 - "High Road"

인종차별, 고용불평등, 아동학대, 노동착취 등 세상에는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주어진 연방 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각 주들의 다양한 지역적 정서를 비롯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인의 행위를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연방의 자금이 투여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조달이나 공공사업 보조금 (Grant) 등의 계약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써오곤 했다.

예를 들면 현재 미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는 1만불이 넘는 조달계약에 노동부의 고용평등 지침을 따르고 감사에 동의한다는 계약조건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 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일단 한개의 연방정부 계약에 싸인한 이상, 회사 전체의 고용행위가 노동부의 (관할 기관은 The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OFCCP)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이고 신속한 개혁의 수단이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있다. 업체는 기존의 고용정책을 재정비해 연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텐데, 정부 계약에서 추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그 비용은 경상비 (Overhead)에 산정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비라는 것이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에 분배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달 업무의 비중이 낮은 업체의 경우 국가가 요구하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영업에서 대부분 충당하는 비용 부담 전가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경쟁 고용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외의 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가 예시적인 목표로 정해둔 비율대로 어느정도 맞추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작용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최적한 고용행위를 왜곡시킬 여지도 있다.

물론 으레 정부가 말하듯 업체는 추가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는, 소위 'Price in'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번뜩이는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경쟁입찰의 경우 당장 입찰가격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조달에 처음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특히나 민간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술로 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법적 부담이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Minimum Wage) 인상조치

오바마 대통령은 올초인 2014년 2월 대통령령을 통해 2015년부터 발주되는 연방정부 조달계약에 시간당 10불 10센트의 최저임금 (Minimum Wage)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세부규정은 노동부와 연방조달규정에 위임하였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원도급계약자 (Prime Contractor)와 하도급계약자 (Subcontractor) 모두에게 정부계약상의 용역이나 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일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이후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잦은 노동이동에 따른 제반비용 및 관리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추가비용이 상쇄될 것이라는 정책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령의 정책 취지와는 별개로, 계약 실무적으로는 이미 지난 반세기 이상 정부의 용역계약은 서비스계약법 (Service Contract Act)에 따라, 건설계약은 데이비스-베이컨법 (Davis-Bacon Act)에 따라 노동부가 정하는 소위 지역업종별 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임금이 대체적으로 새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지로 대통령령에 의해 임금조정이 되는 정부계약 근로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거라는 지적도 있다.

여성에 대한 임금격차 완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인 2014년 4월 8일에는 여성에 대한 임금격차 완화를 겨냥한 두 개의 추가적 대통령령을 공표하여 정부 계약업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서로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근로자의 성별, 인종별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토록 하여 노동부가 임금차별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감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High Road"

비슷한 맥락으로 오바마 정권 초기에 "High Road"라는 시도가 있었다. 흡사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을 연상시키는 명칭의 이 정책은 정부조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및 앞서 언급한 노동법이 요구하는 지역업종별 임금 (Prevailing Wage)을 상회하는 일명 "생활임금" ("Living Wage") 지급 및 의료보험과 제반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 양성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 조달 입찰 심사 때에 이들 "High Road" 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High Road정책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는데 정치적인 저항도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입찰 우선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해답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떠한 기준으로 High Road 시행업체이고 아닌지를 판단할지, 또 시행업체 중에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겠다. 최저임금에서 눈꼽만큼 더 주어 자격요건만 갖추려는 업체와, 제대로 사회적 기업 의식을 가지고 시행하는 업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공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통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체들은 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eric-cho/story_b_5122496.html?utm_hp_ref=k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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