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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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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06회 작성일 13-1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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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관련법 제정안’,내년부터 본격 시행
마을기업 1700개로 확대

오는 2014년부터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도가 큰 '마을기업'에 대해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안은 △마을기업의 설립 지원 △지역자원 활용 및 상품화 촉진 △주민고용 촉진 △경영자 교육 △마을기업의 홍보 및 제품 판매 촉진 △마을기업 육성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마을기업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통해 마을기업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사업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에 대해 보조·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마을기업은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하지만 마을기업 사업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 사업이 이뤄져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업의 ......

출처: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11180100175240009381&cDateYear=2013&cDateMonth=11&cDateDay=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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