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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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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377회 작성일 15-08-25 11:29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5?853

 

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5.2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5.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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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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