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알림마당 센터알림방 공지 모집 열린알림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언론보도
메인으로 이동 > 알림마당 > 센터알림방 > 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577회 작성일 15-03-04 16:57

본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알림


□ 고용노동부 ‘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의 개정으로 사회적 목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경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 7개 중 5개 요건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그 외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은 법 규정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의 세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