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재 공고(~10/6)
페이지 정보
본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고 제2023 - 008호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재 공고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 | | |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 ||
|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자 격 기 준 |
인재양성팀 (육아휴직대체) | 육아휴직대체 근로자 1명 (팀원) |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직급은 경력에 따라 결정, 부서는 센터 업무분장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고, 경력의 경우 합산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 유의사항: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최종 선발(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지급)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刑)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 | |
시험방법 | ||
| |
○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서류심사
○ 2차 면접전형(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리더십,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기본 인성, 모집분야 조직 내 적응도 검증
▘면접은 서류마감 이후 진행
3 | | |
시험일정 | ||
| |
○ 입사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9. 22.(금) ~ 2023. 10. 06.(금), 18:00까지 시간엄수
▘접수방법 : 이메일(hss9907@naver.com)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대상자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합격자에 대한 임용 직급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규정 및 자격기준에 따름.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첨부파일
-
2. 공고문_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채용.hwp (28.5K)
1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2 16: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