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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주임) 채용 공고 안내(~4/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131회 작성일 23-03-31 14:56

본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고 제2023 - 006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탁운영)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331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 격 기 준

전략사업팀

1

(주임1)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고, 경력의 경우 합산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유의사항: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최종 선발(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지급)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리더십,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기본 인성, 모집분야 조직 내 적응도 검증

면접은 서류마감 이후 진행

 

3

 

시험일정

 

 

 

입사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3. 31.() ~ 2023. 4. 14.(), 18:00까지 시간엄수

접수방법 : 이메일(hss9907@naver.com)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대상자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합격자에 대한 임용 직급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규정 및 자격기준에 따름.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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