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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 공고(~7/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43회 작성일 25-07-10 15:49

본문

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 027

 

2025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 공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화성시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고용지원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710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례관리자)

전략사업팀

1

2025.08.01.~2025.12.31.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고용지원 시범사업 지원 및 사례관리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음.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기간제

근로자

(사례관리자)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상담, 사례관리) 관련 자격을 가진자로서 실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해당업무(상담, 사례관리)5년 이상 실제 근무한 경력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경력자

사례관리업무 경력자

근무개시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3

 

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채용조건

 

 

 

근무조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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