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 공고(~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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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 – 027호
2025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 공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화성시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고용지원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사례관리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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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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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사례관리자) | 전략사업팀 | 1 | 2025.08.01.~2025.12.31. |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고용지원 시범사업 지원 및 사례관리 |
※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음.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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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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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기 준 |
기간제 근로자 (사례관리자)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고일 기준)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상담, 사례관리) 관련 자격을 가진자로서 실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해당업무(상담, 사례관리)로 5년 이상 실제 근무한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경력자 ∙ 사례관리업무 경력자 ∙ 근무개시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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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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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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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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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주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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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5:49:41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5: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