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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031회 작성일 20-05-15 16:48

본문

 

 

지원내용

○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 지원 제외 대상
   ① 2020년 신규 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②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신청일로부터 이용료 청구일까지)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원규모 : 1,333개 업체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화성시 → 소상인)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인이 세무서비스 이용 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직접 지급
    ※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24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급
    ※ 사업기간(2020.1 ∼ 2020.12) 내 이용한 세무서비스 수수료 적용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관내·외 업체 모두 선택가능
   
○ 신청․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 2. 11.(화),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유의 사항
   ① ‘서류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우편, e-mail,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①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소상공인과 (우편번호 18588)
   ② 이메일 : seowon20@korea.kr
   ③ 직접방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화성종합경기타운) 소상공인과
    ※ P6 주차장에 주차 후 씨름장 방향으로 오시면 입구 확인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비고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3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서식)

 

   ② 이용료 청구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비고

1

세금계산서 1부

 

2

청구서 1부(붙임2 서식)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 대상검토 : 자격, 요건 등 확인(우선 신청자 순)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② 신청․접수 :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 제출
   ③ 대상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④ 대상선정 :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개별 통보
         
○ 추진 절차 및 일정
  - 홍보 (화성시 홈페이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 ’20. 2. ~ 4.
  - 공고 (화성시 홈페이지)
   ※ ’20. 2.
  - 신청ㆍ접수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세무서비스 이용 (지원대상자)
   ※ ’20. 1. ~ 12.
  - 지원대상자 대상 검토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자 통보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비 청구 (지원대상자)
   ※ ’20. 2. ~ 12.
  - 세무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 사업비 지급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이용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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